검찰, 전세보증금 52억원 떼먹은 갭투자자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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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30여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들에게 5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 사기범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동시 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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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30여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들에게 52억원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 사기범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무자본 갭투자자 이모(6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범들에게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로 대가로 받은 돈은 500여만원뿐"이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씨와 이모씨는 혐의를 부인하거나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못 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씨 일당은 2017년 11월∼2019년 2월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5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매물로 나온 빌라를 물색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동시 진행'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나눠 가졌을 뿐 아니라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 대출도 받았다. 이들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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