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인 가구 미혼 청년' 대상 월세 지원…5개월간 월 10만원

김기현 기자 2024. 3. 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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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는 '2024년 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1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 거주 1인 가구 미혼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월세를 보조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시는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올해 기준 267만4134원)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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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2024년 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청년 100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 거주 1인 가구 미혼청년(19~34세)을 대상으로 월세를 보조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시는 월 임차료 10만 원씩 최대 5개월간 지원할 방침이다. 월 임차료가 10만 원 미만일 경우, 납부한 금액만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올해 기준 267만4134원)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지원자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5월쯤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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