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로 손실봤는데…언제쯤 배상 받을 수 있나요"[일문일답]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계…판매사-투자자 협조 요청"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 ELS 투자로 손실을 본 금융소비자는 언제쯤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 각 판매사가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의 의사(배상안 제안 및 수용) 합치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신속하게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동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 소비자별 배상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며, 평균 배상비율은? ▶ 개별 투자자 배상비율은 금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것이며, 금감원은 신속하게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는 투자자별 구체적 배상비율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배상할 총액은? ▶ 이번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별 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판매사별‧기간별로 상이하고,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 가입자에 따라서 100% 배상 또는 0% 배상도 가능한 것인지? ▶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 요인을 종합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이며,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 과거 ELS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금액과 상계되는 것인지? ▶ 투자자의 과거 투자경험, 수익규모 등은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시 감안하는 요인 중 하나다. 다만 과거 수익을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아니다.
- 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투자자별로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금액이 결정된다.
- 조정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을 것 같은데? ▶ 이번 조정기준은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ELS 손실사례의 특수성과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계했다. 대규모 소송 등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신속한 손실 회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으로 마련한 기준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 조정안에 다툼이 있는 소비자는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향후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개최 등 진행 일정은? ▶ 대표사례 분조위는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분조위 회부→조정결정 통보(양 당사자 앞)→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양 당사자 모두 수락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쳐 통상 약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금감원은 조정기준안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된다.
- 판매사에 대한 예상 제재수준(CEO 제재 등) 및 향후 일정은? ▶검사결과를 조속히 정리해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제재범위 및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이다.
- 판매사에 대한 예상 과징금 수준 및 자율배상시 감액 가능성은? ▶ 소비자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제재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제재 양정시 고려요인의 하나로서 감안할 수 있다.
- 분쟁조정안으로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 현재로서는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14.05%로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수익성(당기순이익 21조3000억원)도 견조해 분쟁조정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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