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직자·지방의원 등 선거법 위반 검·경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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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고위 관계자와 현역 전남도의원 등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23건을 적발, 이 중 4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9건은 경고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전남도의원 E씨가 총선을 겨냥, 일부 구민들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한 후 예비후보자를 초대해 업적을 홍보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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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고위 관계자와 현역 전남도의원 등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23건을 적발, 이 중 4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9건은 경고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 A씨와 B씨는 자체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선관위 유권해석을 거치지 않은 채 공표한 혐의로 지난 5일 전남경찰청에 고발 조치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 제1호는 '언론매체가 아닌 정당 또는 개별후보자가 실시한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문제가 된 설문은 모두 10개항이다. 지지 정당과 신당 지지 의향, 이번 총선의 성격, 선호하는 인물 유형, 지역 과제 등을 물었다. 전남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1700명이 설문에 응했다. 도당은 설문결과를 납품보고서와 요약본을 묶어 배포했다가 2시간20분 뒤 "잘못 배포됐다"며 급히 회수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또 지난해 12월 하순 전남 모 지역 마을 총회에서 현역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면서 의정성과를 설명하며 지지와 추천 발언을 한 해당 지역 군의원 C씨와 D씨를 선거법 93조 위반 혐의(탈법 방법에 위한 문서 배부)로 지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전남도의원 E씨가 총선을 겨냥, 일부 구민들을 특정장소에 모이게 한 후 예비후보자를 초대해 업적을 홍보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E씨는 자신의 지인을 통해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동부권 예비후보인 F씨는 올해 초 구민들을 대상으로 대담행사를 하면서 공약을 발표하고, 개최 비용을 이벤트 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고발됐다.
한편 경고 조치는 인쇄물·시설물에 대한 위반 사항이 9건으로 가장 많고, 문자메시지 이용 관련 5건, 여론조사 2건,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1건, 기부행위 1건, 허위사실 공표 1건 순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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