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최대 8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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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열악한 민간사업장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에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해 시설의 개선 또는 신설이 필요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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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안양시는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2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열악한 민간사업장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현장노동자는 배달원·경비원·환경미화원이 속한다.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시설·요양병원·중소제조업체에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나 노후해 시설의 개선 또는 신설이 필요한 곳이다.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과 함께 냉·난방시설, 정수기, 의자 등 비품구입 비용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당 최대 800만원이며, 총사업비의 10~20%는 신청 기관이나 기업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이메일 또는 시청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노동자들의 휴식이 보장돼야 사업장의 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며 “산재 예방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많은 사업장과 기관이 관심을 갖고 노동 환경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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