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노조 "선거 사무원 휴식 보장, 지방직이 국가직보다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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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정부의 공직자 복무규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보다 지방공무원의 선거 업무 관련 휴식 보장 내용이 부족하다'며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원공노는 11일 배포한 자료에서 "행안부는 선거 투개표 공무원 휴식일 보장을 위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각 복무규정을 일부 개정, 입법예고 했다"며 "다만, 규정 개정시 국가직과 지방직을 다르게 규정한 건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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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이 정부의 공직자 복무규정 개정안 내용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보다 지방공무원의 선거 업무 관련 휴식 보장 내용이 부족하다'며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원공노는 11일 배포한 자료에서 "행안부는 선거 투개표 공무원 휴식일 보장을 위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각 복무규정을 일부 개정, 입법예고 했다"며 "다만, 규정 개정시 국가직과 지방직을 다르게 규정한 건 아쉽다"고 지적했다.
원공노는 "국가공무원 규정엔 투개표에 참여하는 공무원 외 실질적인 선거업무 수행자들도 휴식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지방공무원 규정엔 관련 조항이 없어 자치행정과의 선거사무 담당자, 읍면동 간사, 서기, 주민등록 담당자의 휴식일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즉,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의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안 모두 투개표 종사자에 대한 휴식 보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긴 하나, '그 밖에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경우' 등 투개표 외 선거사무와 관련한 보장은 국가직의 복무규정 개정령안에만 담겨 있다는 것이다.
원공노는 "시 직원의 불이익이 없도록 애써왔다. 선거 투입 인원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했고,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목소리를 냈지만, 일부 휴식일을 보장치 못한 디테일 부족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다행히 아직 입법예고 기간이라 바로잡을 시간이 있는 줄 안다"고 밝혔다.
원공노는 "개선이 이뤄지도록 의견서를 냈고,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전달해 도움을 요청했다"며 "선거사무로 애쓴 직원들이 휴식일 보장에 소외되지 않도록 반영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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