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8천만원 빼돌려 개인 빚 갚은 장애인시설 대표

최성국 기자 2024. 3. 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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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보조금을 수십차례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광주 한 장애인시설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장애인 관련 시설장 A 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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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40대 시설장에 집유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지자체 보조금을 수십차례 빼돌려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광주 한 장애인시설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장애인 관련 시설장 A 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광주시와 광주 광산구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자립지원을 위해 제공한 보조금 8023만원을 86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자체가 지원한 보조금을 자신의 생활비와 카드 대금,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기간과 횟수, 총 금액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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