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610%이자에 나체 사진까지...불법 대부업 일당 구속

김주영 기자 2024. 3. 11. 10: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로고. /조선DB

채무자를 폭행하거나 나체 사진을 찍는 등 불법 추심을 일삼은 고금리 불법 대부업 일당이 구속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3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양산과 부산, 김해 등 일대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채무자 130여 명에게 6억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산과 김해, 양산 일대에 대출 관련 명함 광고물을 무작위로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들은 주로 식당 등 소규모 자영업자나 배달 기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A씨 등은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피해자들로부터 평균 410%, 최대 610%까지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렇게 얻은 범죄수익금만 1년에 2억5000만원이 넘었다.

A씨 등은 채무자들의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가 이자 납부를 독촉하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채무자들을 무릎 꿇게 하고 사진을 찍거나, 외진 장소로 불러 “돈을 안 갚으면 파묻어 버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했다. 한 여성 채무자에게는 직장에 찾아가 나체 사진을 요구, 직접 찍은 뒤 휴대전화에 보관하기도 했다.

이들은 채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체크카드와 가족의 인적 사항을 받은 뒤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건 불법이니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진정서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이들 일당을 붙잡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