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악진흥법 시행 앞두고 전국 현장간담회 연다

박은희 2024. 3. 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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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8~23일 전국 5개 권역에서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법정기념일 '국악의 날' 지정 등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11일 밝혔다.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책무"라며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전통예술 발전에 큰 기점을 마련한 만큼 전통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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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8~23일 전국 5개 권역에서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법정기념일 '국악의 날' 지정 등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제정된 국악진흥법은 올해 7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권역별 간담회에 앞서 14일 국악계 전문가 간담회에서 예술인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듣는다. 권역별 간담회는 18일 서울·경기권, 19일 강원권, 20일 호남권, 21일 충청권, 22일 영남권에서 진행한다. 관심이 있는 누구나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책무"라며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전통예술 발전에 큰 기점을 마련한 만큼 전통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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