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30초 만에 금은방 턴 2인조 구속영장 신청

박소영 기자 2024. 3. 1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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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새벽 시간대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1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특수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25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금은방에서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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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전 2시25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금은방에서 남성 2명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독자 제공)/뉴스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경찰이 새벽 시간대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일당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10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특수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쯤 열릴 예정이다.

A 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2시25분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금은방에서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는 해당 건물 위층에 살고 있던 금은방 주인과 이를 목격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도주 10일 만인 이달 9일 오후 11시13분쯤 서울 소재 모텔에서 A 씨 등 2명을 붙잡았다.

금은방 CCTV 영상엔 헬멧으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둔기로 유리를 깨고 침입해 진열장을 부순 뒤 귀금속을 챙기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헬멧을 쓴 다른 남성이 침입해 귀금속을 마저 담은 뒤 현장을 떠날 때까지 걸린 시간은 30초 남짓이었다.

경찰은 A 씨 등이 훔친 금품 중 일부는 회수했으며 나머지 금품에 대해선 조사 중이다. 이들 2명은 친구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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