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22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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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김제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예산 1억6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소상공인에게 2년간 최대 600만원(임차료의 50%이내, 월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높이고 폐업률을 낮출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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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예산 1억6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소상공인에게 2년간 최대 600만원(임차료의 50%이내, 월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서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시민이다.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18세미만 2자녀 이상 소상공인 ▲전년도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가운데 한 가지에 포함되면 된다.
접수는 오는 22일까지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청 경제진흥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높이고 폐업률을 낮출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서 지역상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총 1467개소의 업체에 임차료를 지원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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