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적 없는 회사 인수해 부동산쇼핑… 法 "중과세 부과 대상"

정영희 기자 2024. 3. 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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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이 없던 회사를 인수해 업종을 바꾸고 5년 이내에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어 "A사는 B사 인수 전에 이미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는데도 사업 실적이 없었던 B사를 뒤늦게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사업 활동을 영위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다"며 " 법인 설립 후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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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아니다" 주장에도 원고 패소 판결
사업 실적이 없는 회사를 인수해 대도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시스
법원이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이 없던 회사를 인수해 업종을 바꾸고 5년 이내에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다고 봤다.

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부동산 신탁회사 A사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B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2016년 11월 B사를 인수한 뒤 그 과정에서 업종을 부동산개발업으로 변경하고 상호도 바꿨으며 등기임원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절차를 거쳤다. 2017년 7월에는 C사가 A사로부터 B사를 인수해 다시 주인이 바뀌었다.

B사는 2019년 2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고 취득세 22억6044만원을 냈다. 영등포구는 그 해 4월부터 11월까지 B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33억5373만3120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렸다. B사가 '지방세법'에 따른 휴면법인이고 인수된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했기에 취득세 중과대상이라고 판단한 것.

휴면법인이란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이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절반 이상을 교체한 법인을 뜻한다.

A는 2020년 2월 B사와 신탁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B사가 사들인 영등포구 토지에 새로 건물을 지었다. 영등포구는 위탁법인인 B사가 휴면법인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취득세와 가산세 7억9806만3590원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처한 A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사는 2차 법인 인수일인 2017년 7월 기준 이전 2년 동안 부동산개발업을 위한 다양한 사업 활동을 했으므로 사업 실적이 없던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차 법인 인수일인 2016년 11월 기준으로 휴면법인 여부를 판단한다 해도 그 이전 2년 동안 사업 활동을 했으므로 휴면법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재판부는 "1차 법인 인수 이전 2년 동안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실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차 법인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지방세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활동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B사는 1차 법인 인수 이전까지 컴퓨터 시스템·관련 기기 판매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과 무관한 목적사업을 영위했다"며 "A사는 1차 인수 전 미리 B사의 명의만을 빌려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업 실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A사는 B사 인수 전에 이미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었는데도 사업 실적이 없었던 B사를 뒤늦게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사업 활동을 영위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했다"며 " 법인 설립 후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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