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 형제의 성범죄 잔혹사, 가족 내 연쇄 성범죄로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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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삼 형제가 이번에는 자신들의 딸과 조카를 같은 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JTBC에 따르면 성범죄로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아버지와 삼촌들이 출소해 끔찍한 범행을 재개했다.
같이 출소한 둘째 삼촌 B씨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카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막내 삼촌 C씨는 5년 전부터 성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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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지른 삼 형제가 이번에는 자신들의 딸과 조카를 같은 범죄의 대상으로 삼아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JTBC에 따르면 성범죄로 12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아버지와 삼촌들이 출소해 끔찍한 범행을 재개했다.
범죄 당시 피해자는 13세의 어린 나이였으며, 범죄는 가정 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아버지 A씨는 지난 2020년 출소 당일 거실에서 TV를 보던 딸을 성폭행했다.
같이 출소한 둘째 삼촌 B씨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카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막내 삼촌 C씨는 5년 전부터 성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소한 삼 형제가 법무부 감독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함께 사는 친할머니에 이 사실을 알렸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
삼 형제의 범죄는 담임 교사가 피해자를 다른 일로 상담하다 알게 돼 지난해 경찰에 신고하며 세상에 드러났다.
지적장애 3급인 A씨, 길가는 청소년들을 납치 성폭행해 두 차례 처벌받은 B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C씨 역시 지적장애 3급으로 아동 성범죄 전과자였다.
이에 법무부는 “딸이 아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던 데다가 ”법원의 결정 없이 임의로 가족과 분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피해자는 보호 기관에서 지내고 있다.
가해자인 아버지 A씨는 징역 22년, 삼촌들은 각각 20년과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법부의 한계와 시스템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모두의 깊은 성찰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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