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불체자, 음주단속 거부하고 도주하다 덜미

양휘모 기자 2024. 3. 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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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한 채 도주한 불법체류자가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인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0분께 비전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해당 장소에서 진행 중이던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다.

그는 약 7km가량을 달아나다 팽성로의 한 도로에서 도주로를 차단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신원확인 결과, A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로 현재 운전면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운행 거리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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