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소유 건물 화재…대법 “투자사·신탁사 공동배상”

이슬비 기자 2024. 3. 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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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2월 11일 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12층 규모 서영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건물 위쪽으로 번지고 있다

부동산펀드를 통해 매입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주체는 투자 회사와 신탁회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임차인인 서영엔지니어링이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 에스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지난 2015년 12월 11일 성남시 분당구 서영빌딩 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건물 내부 일부와 외벽이 전소됐고, 임차인 직원들 소유의 전산장비 등이 훼손됐다. 건물을 임차한 서영엔지니어링은 해당 건물의 집합투자업자인 이지스자산운용과 소유주인 국민은행, 건물 관리회사인 에스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서영엔지니어링의 손을 들어줬다. 이지스자산운용과 국민은행이 공동으로 46억원을 배상하고, 임직원에게는 1인당 16만∼6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재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는 건물 점유자인 자산운용사와 은행이고,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지스자산운용은 화재가 발생한 공작물인 이 사건 주차장 천장 부분에 관한 직접점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라며 “국민은행은 소유자 지위에 있으면서 건물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공동의 직접점유자”라고 했다. 또 “부동산 관리회사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여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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