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에 ‘비행기 테러’ 예고 글 올린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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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려 구속기소 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 20분쯤 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안녕하세요. 비행기 테러범입니다. 10시 비행기 테러하겠습니다"는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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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채팅창에 ‘비행기에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려 구속기소 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시 20분쯤 한 인터넷 방송에서 진행자(BJ)가 "오늘 밤 10시에 제주에서 인천 가는 비행기를 탄다"고 말하자 "안녕하세요. 비행기 테러범입니다. 10시 비행기 테러하겠습니다"는 댓글을 달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송을 보던 한 수원 시민은 A 씨가 이런 글을 올리자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제주 경찰에 이런 내용을 알렸다. 경찰은 A 씨를 추적해 같은 날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당시 A 씨의 댓글로 제주공항에 경찰 특공대 등이 배치돼 3시간 동안 폭발물 확인 및 순찰 활동을 벌였다. A씨는 수사 기관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찰력이 낭비됐고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는 여러 폐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협박 내용을 실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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