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 발전·진흥 빈틈없이 추진"…문체부, 현장 간담회 순차 개최

김일창 기자 2024. 3. 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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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간담회에서 법정기념일 '국악의 날' 지정 등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 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국악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악의 날' 지정 기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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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도권 시작으로 22일 영남권까지, 다양한 의견 수렴
국악진흥법 현장 간담회 포스터.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전국 5개 권역에서 '국악진흥법' 시행 준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문체부는 간담회에서 법정기념일 '국악의 날' 지정 등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통 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다. 지난해 제정된 '국악진흥법'은 오는 7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체부는 간담회에 앞선 14일, 국악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예술인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어 18일부터 서울·경기권, 19일 강원권, 20일 호남권, 21일 충청권, 22일 영남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서는 '국악진흥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악의 날' 지정 기준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누구나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다.

강정원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은 헌법에도 명시된 국가의 책무"라며 "국악진흥법 제정으로 전통 예술 발전에 큰 기점을 마련한 만큼 전통예술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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