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 받으려고…식사량·수분 섭취 극도 제한 20대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4. 3. 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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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금식으로 살을 뺀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쯤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전 고의로 체중을 감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해 고의로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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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금식으로 살을 뺀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 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쯤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전 고의로 체중을 감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1년 1월 54㎏이었던 몸무게를 같은해 11월엔 49.4㎏으로 감량했다. 병역판정검사 재측정이 이뤄진 2022년 2월까지 50.4㎏의 저체중을 유지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근무하기 위해 고의로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대학에서 제적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재수에도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아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돼 체중이 감량됐을 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인의 법정진술 등을 볼 때 A 씨는 과거부터 신체등급판정기준을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체중 감소로 보충역 판정을 받겠다는 말을 했던 게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변검사 결과에 비춰봐도 피고인이 단식과 탈수로 체중감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현역병 복무를 회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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