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 ELS 배상비율 20∼60% 범위 내 분포… CEO 징계 확정되지 않아”

김유진 기자 2024. 3. 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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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다수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사례의 배상 비율이 20~60% 범위 내 분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ELS 관련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 마련 브리핑에서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는 배상 비율 범위를 평균 20~80%로 제시했고, 대표 사례의 경우 40~80%로 배상비율이 제시됐다"며 "홍콩 ELS 사태에서 판매사의 책임을 DLF 때보다 더 인정하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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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 브리핑
“ELS 사태, 과거 DLF보다 배상비율 높이기 어려워”
“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 제도 개선 옵션 중 하나”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1일 “다수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사례의 배상 비율이 20~60% 범위 내 분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홍콩 ELS 관련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 마련 브리핑에서 “홍콩 ELS의 배상 비율은 아직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다 조사된 게 아니어서 향후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홍콩 ELS 투자자에 대한 배상 비율이 0%, 혹은 100%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홍콩 ELS 판매에 대한) 개별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지만,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배상비율이 0%나 100%가 나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다만 전수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 사례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콩 ELS 배상 비율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다 낮아진 데 대해서는 ELS 상품의 대중성으로 투자자의 자기책임 부분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마련 등이 이뤄진 점도 홍콩 ELS 배상 비율을 낮춘 이유다.

이 수석부원장은 “(배상 비율에서 내부통제에 대한 판매사의 책임이) 과거 DLF 때보다 적게 책정된 부분은 금소법이 시행됐고 판매 규제가 강화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며 “판매사가 판매 과정의 기본적·형식적 법규를 갖추고 있어 DLF 때만큼 내부통제 부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ELS 상품이 투자자들한테 비교적 알려진 상품이기 때문에 DLF 때만큼 불완전판매 책임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다”며 “이에 과거 DLF 때보다는 (판매사의) 전반적 책임을 높이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안 마련은 판매사와 투자자의 협의가 이뤄져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배상기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사적조정을 할 건지, 소송을 기다릴 건지는 판매사들이 책임있는 결정을 할 부분”이라며 “현재 판매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책임을 제3자가 확정할 것인지, 또는 스스로 (책임을) 인정을 하고 배상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회적 비용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 분쟁 조정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사전 배상 노력이 향후 과징금 등 제재에 참작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사적 분쟁조정과 법적인 제재와는 독립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반드시 연계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양정 기준상 위법 행위자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선 여러 가지 참작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금감원이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만큼 빠르게 제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최고경영자(CEO) 제재 등의 구체적인 징계안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제재 수준을 이야기할 정도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사실관계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나야 제재 여부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은행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 등은 제도개선의 여러 가지 옵션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할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불완전판매에 따른 투자손실)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금융 당국도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세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 제도 측면에서 기인하는 건지, 영업 관행의 영향이 큰 것인지 진단해서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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