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배수로서 미끄러져 전치 9개월 골절상…法 "업주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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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운 배수로를 관리하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한 목욕탕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목욕탕 배수로 관리를 소홀히 해 30대 손님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러한 배수로 사정을 알면서도 관리로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주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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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미끄러운 배수로를 관리하지 않아 손님을 다치게 한 목욕탕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중목욕탕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22년 1월, 목욕탕 배수로 관리를 소홀히 해 30대 손님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남탕에서 탈의실 쪽 출구로 걸어가던 중 배수로에서 넘어져 9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해당 배수로는 양측의 샤워 부스로 인해 수시로 비눗물이 흐르고 탕에서도 따뜻한 물이 넘어올 수 있는 상태였다. 폭 역시 성인 남성 발바닥 폭보다 넓은 13㎝여서 발바닥 전체로 미끄러운 배수로 전면을 디딜 가능성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목욕탕 측이 이러한 배수로 사정을 알면서도 관리로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주 A씨를 고소했다.
검찰 역시 A씨가 목욕탕 내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았다며 그를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배수로가 미끄러운 타일로 돼 있는 점 △여탕 배수로에는 미끄럼방지 매트가 설치됐던 점 등을 이유로 A씨 과실을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의 부상이 피고인의 과실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