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결론…DLF 배상과 뭐가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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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판매된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대해 모두 불완전판매라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은행이 판매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성과관리 지표(KPI)를 설계해 고위험 상품인 홍콩 ELS 판매를 독려하고 투자자 성향 분석, 투자위험 안내 등을 미흡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은행 오프라인 판매의 경우 기본 배상 비율에 더해 소비자보호체계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10%p의 배상비율을 가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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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따라 비율 '0%' 가능성도…DLF 때보다 가감 범위 확대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판매된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대해 모두 불완전판매라는 결론을 내렸다. 본사 차원에서 고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익 우선 영업구조를 설계하는 등 은행 자체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다만 금감원은 투자자별 차감 요인 등 기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하한 없이 배상 비율이 나올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0~100%까지 과거 대비 넓은 범위에서 배상 비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살펴보면 최종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20~40%)에 판매사 가중(3~10%p)분을 더한 뒤 투자자별 조정(±45%p) 및 기타조정(±10%p)을 통해 산출된다.
최소 기본배상비율(20%)과 오프라인 판매에 대한 공통가중(+10%p)을 고려하면 은행은 대부분의 판매분에 대해 경우 판매사 요인으로만 최소 30%의 배상비율이 산출되는 구조다. 추가로 부당권유 등 판매원칙 위반사항이 확인된 개별 사례의 경우, 20~40%의 배상비율을 책정했다. 다만 투자자별 가감요인에 따라 최종적인 배상비율은 그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일괄 지적 사항이 발생한 일부 증권사를 제외하면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 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기본배상비율이 적용되는 반면, 은행의 경우에는 모든 판매 사례에 대해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판매분 전부를 포괄적인 의미의 불완전판매로 본 셈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일괄 지적 사항)이 발견돼 기본 배상 비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은행이 판매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성과관리 지표(KPI)를 설계해 고위험 상품인 홍콩 ELS 판매를 독려하고 투자자 성향 분석, 투자위험 안내 등을 미흡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은행에서 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내부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비예금상품위원회도 형식적으로 운영돼 일괄지적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은행 오프라인 판매의 경우 기본 배상 비율에 더해 소비자보호체계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10%p의 배상비율을 가산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홍콩 ELS 판매잔액은 총 18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은행이 80% 비중이 넘는 15조4000억원이 판매됐고, 그중 90.6%가 오프라인에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판매분에 모두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것은 과거 파생결합증권(DLF) 배상 때보다 엄격하게 불완전판매 요건을 적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DLF 사태 때도 금감원은 기본 배상 비율에 개인별 가감요인을 고려해 최종적인 배상 비율을 산출했다. 다만 당시에는 개별 사례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경우에만 배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금감원은 20~80% 범위에서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했던 DLF 때와 달리 홍콩 ELS에 대해서는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되더라도, 가감 요인을 반영해 상하한 한도 없이 0~100% 범위에서 최종 배상률이 산출되도록 했다. 은행을 통한 가입자라고 해도 배상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ELS 투자 경험, 지연상환 혹은 손실 및 낙인 경험, 가입 금액 규모, 수익 규모, 금융 지식 수준 등 차감요인에 따라 배상비율은 0%까지 내릴 수 있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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