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올해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 안내

오현주 기자 2024. 3. 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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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는 올해 지방세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구민이 세금 혜택을 받도록 주요 개정 내용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출생한 자녀의 부모가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자녀를 낳은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안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500만원 한도 안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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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홍보
강북구청 전경 (강복구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강북구는 올해 지방세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구민이 세금 혜택을 받도록 주요 개정 내용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출산 장려와 양육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5년까지 출생한 자녀의 부모가 취득하는 주택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 자녀를 낳은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안에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 500만원 한도 안에서 취득세를 면제한다.

국가 유공자 예우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적용 단체가 확대됐다. 보훈 보상자와 지원 대상자 대상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50% 감면도 신설됐다.

또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1가구 1주택(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2026년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올해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정보를 적극 홍보해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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