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개인 채무 갚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집유

변재훈 기자 2024. 3. 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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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 지원 명목으로 받은 지방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장애인 시설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회복지사업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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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장애인 자립 지원 명목으로 받은 지방 보조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쓴 장애인 시설 운영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사회복지사업법·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광주의 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자로 일하던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시에서 보조금으로 교부받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자립지원비 중 일부인 8000여만 원을 86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간보호센터 명의 계좌에 지급된 보조금을 빼돌려 생활비, 카드 대금 결제, 빚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를 대부분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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