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실 분 공짜"… 유기견 옆 '황당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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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려견을 공원에 유기하면서 "키울 사람에게 공짜로 준다"는 식의 쪽지까지 남긴 견주에 대해 누리꾼이 분노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 가정동물병원 인스타그램에는 지난달 유기견 '뚠밤'이의 사진이 올라왔다.
가정동물병원 측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죄송스러운 말투도 아닌, 유쾌해 보이는 물음표까지 붙인 '공짜'라는 단어"라며 "무책임한 단어와 함께 너무나도 쉽게 버려진 뚠밤이는 노란색 케이프까지 걸치고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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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신의 반려견을 공원에 유기하면서 “키울 사람에게 공짜로 준다”는 식의 쪽지까지 남긴 견주에 대해 누리꾼이 분노하고 있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유기동물보호소 가정동물병원 인스타그램에는 지난달 유기견 ‘뚠밤’이의 사진이 올라왔다. 뚠밤이는 공원 벤치에 묶인 채 발견됐다. 생후 6개월 정도 된 암컷 믹스견으로 알려졌다.
뚠밤이가 발견된 사연은 2주가 지난 이달 10일까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뚠밤이가 발견될 당시 함께 있던 쪽지의 내용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종이에는 ‘키우실 분 공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가정동물병원 측은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죄송스러운 말투도 아닌, 유쾌해 보이는 물음표까지 붙인 ‘공짜’라는 단어”라며 “무책임한 단어와 함께 너무나도 쉽게 버려진 뚠밤이는 노란색 케이프까지 걸치고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동물유기는 엄연한 범죄다. 버릴 거면 키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맹견을 버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거리에 돌아다니는 동물을 함부로 데려갈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기가 아닌 소유주가 분명한 경우 이는 형법 위반이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된다. 이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유기견 #벤치 #동물 #공짜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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