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라며 건넨 봉투에 현금 천만원…수사 경찰관에 뇌물 건네려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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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다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노숙인 쉼터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던 A 씨는 노숙인 무료 급식 등 관련 보조금·후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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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추징금 1000만원 선고…법원 "사회적 해악 크다"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후원금 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다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노숙인 쉼터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던 A 씨는 노숙인 무료 급식 등 관련 보조금·후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횡령 금액은 총 4억1352만원에 달한다.
A 씨는 또 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허위로 등록해 서울 중구청 보조금 1억6000여만 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 A 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담당 경찰관 책상에 현금 1000만 원이 담긴 서류봉투를 두고 "후원금 관련 자료인데 제가 화장실 다녀올 동안 자료를 확인해 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국가 공적 자금의 투명하고 적절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횡령액에 반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수로 돈봉투를 자료 폴더에 넣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오랜 기간 노숙인들의 자활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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