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하면 30만원 현금'…보험 설계사 금감원에 '덜미'

박규준 기자 2024. 3. 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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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한 현대해상 직속 설계사에 대한 제재를 추진합니다.

오늘(11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해상 A설계사에 대한 '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 일부 정지' 건에 대한 제재를 심의합니다.

취재에 따르면 A설계사는 지난해 1월 현대해상 암보험 상품(무배당 뉴 계속받는 암보험(Hi2301)) 1건을 고객에 팔면서 초회 보험료 6만 3920원의 3회분을 대신 내준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됐습니다.

동시에 10만 원 상당의 사은품 지급도 약속했습니다.

이후 해당 설계사는 총 30만 원을 보험계약자 계좌로 지난해 1월 13일 20만 원, 지난해 2월 21일 1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런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업법 제98조 제1호와 제4호 위반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설계사는 1년치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해서 안 되며, 계약자의 보험료를 대납해서도 안 됩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위반 사실을 지난해 8월 현대해상에 대한 수시 서면 검사를 통해 적발했습니다.

그동안 보험설계사들의 일탈로 인한 영업현장 혼탁은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지난해 삼성화재 전속 설계사들은 고객 400여 명의 멀쩡한 계약을 해지시키고 보장이 비슷한 새 보험에 가입시켰다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해 금감원은 한화라이프랩, 키움에셋플래너, 어센틱금융그룹 보험대리점의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습니다. 

이에 한화라이프랩 보험대리점은 대리점이 과태료 420만 원, 보험설계사 4명은 20만~180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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