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급성 심정지 환자 25%↑…심장충격기 판매량 '껑충'

윤주영 기자 2024. 3. 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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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급성 심정지 환자가 25%가량 증가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AED)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보안업체 에스원(012750)은 지난해 AED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38%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AED 설치 대수는 2020년 5만여 대에서 지난해 7만여대로 3년간 40%가량 증가했다.

에스원 측은 "고객과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도 병행해 AED 사용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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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D 설치 의무, 관광지로 확대…미설치 과태료 최대 100만원
에스원, 온라인 AED 관리 설루션 도입…CPR 교육 보급
AED 사용법 및 CPR 교육을 진행 중인 에스원 직원(에스원 제공)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급성 심정지 환자가 25%가량 증가하면서 자동심장충격기(AED)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보안업체 에스원(012750)은 지난해 AED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38%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급성 심정지 환자는 2012년 2만 7823명에서 2022년 3만 5018명으로 25.86% 증가했다.

이에 따라 AED 보급도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AED 의무 설치 대상 역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광지·관광단지의 관리사무소와 안내시설'로 확대됐다. 철도 역사를 포함한 더 많은 공공시설도 AED 설치 의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설치 의무 대상이 AED를 구비하지 못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국내 AED 설치 대수는 2020년 5만여 대에서 지난해 7만여대로 3년간 40%가량 증가했다.

AED는 위급상황 시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 설치 후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2020년 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 도내 설치된 AED 2132대 가운데 35.7%인 763대가 배터리·패드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패드가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서는 전국 약 3천여대의 AED가 사용 연한인 10년을 초과한 채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원 AED는 이를 방지하고자 온라인 모니터링 기반 관리 설루션을 도입했다. 관리자는 현장에 가지 않고도 AED 본체·부속품의 △사용 가능 여부 △사용 연한 △현재위치 등을 전용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AED 본체 전원 꺼짐, 장비 이탈 여부 등이 발생할 시 문자·이메일·앱을 통해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또 에스원은 심전도 분석·고전압 충전을 동시 진행하는 기술을 도입해 사용 준비 시간을 10초 이내로 단축했다. 심정지 환자에게 필요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기존에는 이 과정에 평균 20초가량이 걸렸다.

이외에도 에스원은 2010년부터 대한심폐소생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10여년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진행 중이다. 교육을 수료한 인원은 지금까지 10만 5천여명이다.

에스원은 고객 요청 시 전문 강사의 방문 CPR 교육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에스원 측은 "고객과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상교육도 병행해 AED 사용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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