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선박 도장작업 중 6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부산CBS 김혜민 기자 2024. 3. 11. 10: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60대 노동자가 선박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쯤 사하구의 한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노동자 A(60대·남)씨가 4.9m 높이의 바지선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청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바지선 선사 소속 노동자로, 당시 선박 하단에서 추가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60대 노동자 바지선 아래로 추락…6일 숨져
사고 난 작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노동청 "중대재해법 적용…안전관리 여부 등 조사"
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제공


부산의 한 조선소에서 60대 노동자가 선박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쯤 사하구의 한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노동자 A(60대·남)씨가 4.9m 높이의 바지선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6일 끝내 숨졌다.

노동청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바지선 선사 소속 노동자로, 당시 선박 하단에서 추가 도장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청은 사고가 난 작업장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도장작업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부산CBS 김혜민 기자 mi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