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법인 인수해 부동산 개발‥법원 "8억 원 중과세 처분 정당"

정상빈 jsb@mbc.co.kr 2024. 3. 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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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이 없는 휴면 상태의 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개발한 사업체에게 세법대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한 한 부동산 신탁업체가, 세법상 중과세 규정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등 8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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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이 없는 휴면 상태의 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개발한 사업체에게 세법대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취득한 한 부동산 신탁업체가, 세법상 중과세 규정에 따라 부과된 취득세 등 8억 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 컴퓨터 시스템 개발업체를 인수해 사업목적을 부동산 개발업으로 바꾼 이 업체는 서울 영등포구 땅에 건물을 신축해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지방세법은 휴면 법인을 인수한 뒤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이 8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업체는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개발업체가 인수 전 2년 동안 급여나 임차료 등 최소한의 사업 경비도 지출하지 않았고 매출, 매입 실적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세금 부과도 정당하다"고 단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863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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