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재건축진단…30년 만에 명칭 변경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건축 사업의 관문으로 여겨졌던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이 바뀔 전망이다.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이 절차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실시하면 된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안전진단이 1994년 도입된 이래 이 절차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첫 관문으로 인식돼 왔다.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재건축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전에만 진단을 받으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나' 아닌 '불편한가'에 초점 맞춰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재건축 사업의 관문으로 여겨졌던 안전진단이 '재건축진단'으로 이름이 바뀔 전망이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패스트트랙 절차 도입을 골자로 한 '1·10 대책'을 발표했는데, 이를 구체화한 입법안이다.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이 절차를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실시하면 된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안전진단이 1994년 도입된 이래 이 절차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첫 관문으로 인식돼 왔다. 그 동안에는 오래된 아파트가 무너질 염려는 없는지 등 '안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주차 불편이나 노후 배관 등으로 주거환경이 나쁘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명칭 변경과 동시에 사업 순서에도 변화가 생긴다.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재건축진단을 통과하기 전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전에만 진단을 받으면 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안전진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무너질 것 같지 않으면 그대로 둬야할 것 같고, 밖으로 보기에 멀쩡하면 왜 재건축을 하냐 싶은 느낌이 있다"며 "명칭을 쉽게 납득 되도록 바꿨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업 진행 중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쩌냐는 질문에는 "주민들이 원하는데 안 무너진다는 이유만으로 못하게 하는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어, 이 시험장 아니네" "수험표 없어요"…경찰이 해결사[2025수능]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
- '성폭행범' 고영욱, 이상민 저격 "내 명의로 대출받고 연장 안돼서…"
- 최지혜 "3번째 남편과 이혼…남친과 4개월만 동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