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소유 건물서 화재 …대법 “관리업체 아닌 투자사·신탁사 배상 책임”

김무연 기자 2024. 3. 11.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가 투자해 신탁사가 취득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투자사와 신탁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A 사 등이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회사가 공동으로 약 46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뉴시스.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펀드)가 투자해 신탁사가 취득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투자사와 신탁사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A 사 등이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회사가 공동으로 약 46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지스자산운용에 대해 "건물에 관한 관리 등의 업무를 지시하고, 부동산 관리회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직접 점유자로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도 "소유자 지위에 있으면서 건물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대외적으로 건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했으므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동산 관리업체인 에스원에 대해선 건물의 점유를 돕는 보조자에 불과하다며 공작물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례는 민법 제195조에 따른 점유보조자는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는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고, 점유보조자에게 지시를 하는 자가 공작물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부동산 펀드를 설정하고 2014년 4월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은행은 이지스자산운용의 운용지시에 따라 같은 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빌딩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A 사 등에게 임차했다. 그런데 2015년 12월 해당 건물에서 불이 났고, 이에 A 사 등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김무연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