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증축으로 통행 방해’…인파밀집 관리지역 위반 4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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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 9곳에서 점검을 벌여 위반건축물 4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은 무단 증축 31건,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5건, 건축 설비기준 위반 5건 등입니다.
경기도는 매년 위반 건축물 관리평가와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 의무화,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거부·방해 시 벌칙 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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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 9곳에서 점검을 벌여 위반건축물 4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은 무단 증축 31건, 무단 가설건축물 축조 5건, 건축 설비기준 위반 5건 등입니다.
경기도와 시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 라페스타문화의거리와 오이도 빨강등대 주변 여러 식당이 무단 증축으로 보행로를 점거해 통행을 방해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실외기가 건축 설비기준을 위반한 채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아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수원역 로데오거리, 구리전통시장, 김포 고촌역 일대, 동탄 남북광장, 가평 자라섬, 안성맞춤랜드, 부천시청 일대 등도 포함돼 있었는데 모든 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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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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