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판매사 `불완전판매` 독려…피해보상하면 제재 감경"

김남석 2024. 3. 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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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제조와 판매에 관한 법적 규제와 절차가 크게 강화됐지만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손해배상안을) 마련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1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브리핑에서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ELS 상품 판매 및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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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자기책임 원칙'도 강조
사회경제비용 최소화 협조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오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에 관한 법적 규제와 절차가 크게 강화됐지만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다.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손해배상안을) 마련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1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 브리핑에서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ELS 상품 판매 및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공모 방식으로 대중화돼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된 것과 장기간 판매돼 판매시점에 따라 관련 적용법규 범위가 다른 것, 투자자의 연령대가 대체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투자자 특성에 따라 금융취약계층,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 배상비율을 가산했다"며 "반면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각 판매사는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다. 판매사의 손해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을 향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 참작한다.

그는 "분쟁조정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며 "금감원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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