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와 삼촌에게 몹쓸 짓 당한 13세 소녀…할머니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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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삼던 삼 형제가 딸이자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출소 당일 A씨는 거실에서 TV를 보던 딸을 성폭행했다.
같이 출소한 둘째 삼촌 B씨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카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또 막내 삼촌 C씨는 아예 5년 전부터 성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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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삼던 삼 형제가 딸이자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0일 JTBC에 따르면 12년을 감옥에서 지내던 아버지 A씨가 출소한 건 2020년이다.
당시 피해자 나이는 13살이었다. 출소 당일 A씨는 거실에서 TV를 보던 딸을 성폭행했다.
같이 출소한 둘째 삼촌 B씨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조카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또 막내 삼촌 C씨는 아예 5년 전부터 성범죄를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집에서 피해자를 향한 수십 차례의 성폭행이 이어졌지만, 친할머니마저 이 사실을 외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 형제의 범죄는 담임 교사가 피해자를 다른 일로 상담하다 알게 돼 지난해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지적장애 3급인 A씨, 길가는 청소년들을 납치 성폭행해 두 차례 처벌받은 B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C씨 역시 지적장애 3급으로 아동 성범죄 전과자였다.
법무부는 해당 사안에 대하 “(형제들의 앞선 범죄는) 딸이 아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이라며 “법원의 결정 없이 임의로 가족과 분리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10여 년 전 범죄에 대해 선고할 당시 법원이 딸에 대한 보호조치를 내리지 않아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뜻이다.
검찰은 삼 형제에 대해 전문의 감정 결과 ‘성 충동 조절 능력이 낮다’며 약물치료를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이 길고 출소 후 보호 관찰도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최근 A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을, B씨와 C씨는 각각 징역 20년과 15년 형을 받았다.
현재 피해자는 할머니와 떨어져 보호기관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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