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2개 압축…'더 내고 더 받기',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기'

이연희 기자 2024. 3. 11. 10: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높이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을 공론화에 부치기로 했다.

이후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1안과 보험료율을 15%로, 소득대체율을 40%로 높이는 2안을 제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박3일간 워크숍 통해 공론화 의제 7개 도출
기초연금·수급연령 등 4회 생방송 통해 토론
5월 말까지 국회서 연금개혁 법안 통과 목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2024.03.11. bjko@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내는 돈을 12%로 높이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2안'을 공론화에 부치기로 했다.

연금특위는 다음 달 13일부터 생방송으로 4회에 걸쳐 7가지 연금개혁 의제에 대해한 국민 대표단 500명의 논의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8∼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연금 전문가 11인 등과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진행한 결과 공론화 대상을 이같이 정했다.

연금특위는 이번주 중 시민 대표 500명을 선발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3일부터 21일까지 4회에 걸쳐 생방송으로 토론을 거쳐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생방송에서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안 ▲수급개시연령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퇴직연금·직역연금과의 관계 ▲기초연금 개편 등 7개 의제를 두고 논의한다.

연금특위는 구체적인 공론화 과정과 각 의제별 투표안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생방송 의제와 방식에 대해서도 확정할 방침이다.

연금특위는 공론화로 도출된 단일안을 기초로 21대 국회가 문을 닫기 전인 5월29일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3대 개혁'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추진해 왔다. 현재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1안을 택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2안을 택할 경우 2063년으로 8년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해 최종보고서를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을 조합해 총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출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단일안이나 복수안을 택하지 않고 국회 공론화를 통해 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1안과 보험료율을 15%로, 소득대체율을 40%로 높이는 2안을 제시했다.

지난 8~10일 2박3일간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0세 미만'에서 '만 6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공론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 하위 70% 이하에 월 33만4810원(올해 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개편방향을 묻기로 했다.

워크숍에서는 현행 수급 대상자 기준을 유지하되 지급액을 소폭 늘리는 안과 수급 기준을 '소득 하위 50%'로 좁혀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안을 공론화에 부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