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스열펌프 사업장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임선우 기자 2024. 3. 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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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가스열펌프 설치 사업장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민간시설이다.

시는 1억5000만원을 들여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49대를 지원한다.

설치비 지원 후에는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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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가스열펌프 설치 사업장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운영 중인 민간시설이다.

시는 1억5000만원을 들여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으로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49대를 지원한다.

저감장치 부착 후에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질소산화물 15ppm, 일산화탄소 90ppm, 총탄화수소 90ppm) 이내로 줄어든다.

희망 사업장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 기후대기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설치비 지원 후에는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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