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선거사무 지방공무원에 휴식일 보장 필요”

배상철 2024. 3. 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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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4·10 총선 선거사무원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노조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는 최근 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의 휴식을 보장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며 "여기엔 사전투표와 본투표 관리관, 개표 사무원 등에게 최대 2일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거철이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휴식을 보장은 단비와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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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이 4·10 총선 선거사무원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제공
시 노조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는 최근 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의 휴식을 보장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며 “여기엔 사전투표와 본투표 관리관, 개표 사무원 등에게 최대 2일 휴식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거철이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 휴식을 보장은 단비와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그 밖에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경우’를 포함시켜 투·개표 사무원으로 참여한 공무원 이외에 실질적인 선거업무 수행자도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지방공무원은 해당 조항이 없다”며 “선거 업무를 수행한 지방공무원도 휴식일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 노조는 시청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애써왔다. 선거에 투입되는 직원 수를 최대한 줄이려고 했고, 정당한 보상을 받고 쉴 수 있도록 힘썼다”며 “입법 예고 기간이라 바로 잡을 시간이 있는 만큼 시 노조는 선거사무로 애쓴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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