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해 임시숙소 지원

김기훈 2024. 3. 11. 1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숙소를 지원한다.

구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8일 구청 9층 소회의실에서 금천경찰서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일시보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유성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5일까지 임시숙소 이용 지원
금천구-금천경찰서 '여성폭력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협약 (서울=연합뉴스) 서울 금천구는 지난 8일 구청 9층 소회의실에서 금천경찰서와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일시보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2024.3.11 [금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숙소를 지원한다.

구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8일 구청 9층 소회의실에서 금천경찰서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일시보호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구는 경찰과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가 필요한 피해자를 전담 경찰이 임시숙소로 연계하면 구가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 여성폭력 피해자는 최대 5일까지 임시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구는 1인가구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안심귀가 스카우트', 주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인가구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능형 초인종'과 가정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심장비도 지급할 예정이다.

유성훈 구청장은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가족정책과(☎ 02-2627-1429)로 문의하면 된다.

kih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