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원 횡령하고 경찰관에 뇌물 시도" 노숙인 쉼터 운영자 징역형

정상빈 jsb@mbc.co.kr 2024. 3. 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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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 쉼터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허위 입소자를 등록해 1억 6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 내거나 후원금과 보조금 4억여 원을 유용했다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1천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쉼터 운영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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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려고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노숙인 쉼터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허위 입소자를 등록해 1억 6천만 원을 부당하게 타 내거나 후원금과 보조금 4억여 원을 유용했다 수사를 받게 되자 경찰관에게 1천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쉼터 운영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쉼터 운영자는 경찰에서 수사받던 중 수사관에게 "후원금에 대한 자료인데 화장실 다녀올 동안 확인해 보라"며 현금 1천만 원이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돈이 반환되지도 않았다"면서 "다만, 오랜 기간 노숙인 자활을 위해 노력한 점은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78627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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