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ELS 수익은 배상금액과 상계 안돼..판매사 제재절차 신속 개시"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11일 공개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분쟁조정기준안'은 판매사 책임(23~50%)과 투자자 책임(±45%)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판매사와 투자자 관련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 기타 조정요인(±10%p)으로 반영된다. 이는 투자자에 대한 일괄 배상 대신 배상 비율을 0~100%로 차등화한 것이다. 다만 ELS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금액과 상계되지 않도록 했다.
홍콩H지수 기초 ELS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는 각 판매사의 자율 배상(사적화해)을 통하거나 금감원이 진행하는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분쟁조정기준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개인적으로 소송절차를 밟으면 된다.
한편 금감원은 홍콩H지수 기초 ELS 사태와 관련해 검사를 받은 11개 판매사에 대해 검사 결과를 조속히 정리하고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다. 11개사 외의 판매사에 대해서는 향후 검사여부 및 일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ELS 투자로 손실을 본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는 언제쯤 배상받을 수 있나.
▲각 판매사가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양 당사자간의 의사(배상안 제안 및 수용) 합치 여부 및 시기에 따라 배상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신속하게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소비자별 배상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평균 배상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개별 투자자 배상비율은 이번 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산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정기준안은 분쟁조정 절차의 시작점으로 현 시점에서는 투자자별 구체적 배상비율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은행과 증권사가 각각 배상할 총액은.
▲현 시점에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검사결과(잠정) 위반사항이 판매사별·기간별로 상이하고, 현재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입자에 따라서 100% 배상 또는 0% 배상도 가능한가.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는다.
―과거 ELS상품 가입으로 얻은 수익은 배상금액과 상계되나.
▲투자자의 과거 투자경험, 수익규모 등은 투자자 책임 요인 고려시 감안하는 요인 중 하나다. 과거 수익을 배상금액과 직접 상계하는 것은 아니다.
―아직 만기가 남아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만기 도래 이후 확정된 손실에 대해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해 배상금액이 결정된다.
―이번 조정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있다면.
▲조정안에 다툼이 있다면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판매사의 자율배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번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 판매사와 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길 바란다.
―향후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진행 일정은.
▲대표사례 분조위는 약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구체적으로 '(필요시) 추가 사실조사 및 검토 → 분조위 회부 → 조정결정 통보(양 당사자 앞) → 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 → 양 당사자 모두 수락시 조정성립' 등의 절차를 거친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기준안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사례 이외의 분쟁민원 건은 분조위 결과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판매사에 대한 예상 제재수준(CEO 제재 등)과 예상 과징금 수준 및 향후 일정은. 판매사가 자율배상시 감액 가능성은.
▲금감원은 검사결과를 조속히 정리해 제재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재범위 및 수준, 과징금 수준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될 것이다. 판매사의 소비자피해 배상 등 사후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제재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제재 양정시 고려요인의 하나로 감안할 수 있다.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소비자 보호관리체계 미흡 등 내부통제 부실책임도 포함돼있다. 향후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제재도 진행되나.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당사자간 자율합의를 돕기 위한 객관적 기준인 만큼 법적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검토될 사안이다. 내부통제 부실 관련 제재 여부는 관련 법령과 법원 판결, 그동안 정립된 제재기준 등을 감안해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불완전판매 규모는.
▲아직 구체적인 위반 규모를 확정하기 곤란하다. 위반 시기별 적용 법규가 상이하고, 판매사별 위반의심 유형별 구체적 판매규모 확인, 개별 판매건에 대한 점검 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판매사에 대한 검사 계획은.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결과 처리 경과를 감안해 향후 검사여부 및 일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은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다른 판매사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이번 분쟁조정안으로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로서는 은행의 손실부담 규모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2023년 말 기준(잠정) 국내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이 14.05%로 규제비율(D-SIB 8%, D-SIB 7%)을 크게 상회하고 수익성(당기순이익 21조3000억원)도 견조해 은행 건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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