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배상]불완전판매 등 판매사 책임 따라 최고 100% 배상

노명현 2024. 3. 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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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등 판매사 요인 20~40%…최고 100%
연령·투자규모·이해도 등 비율 가산 및 감산
금감원, 재발방지 초점…제도개선 방안 모색

조단위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분쟁조정기준이 공개됐다.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만큼 판매사들은 위반행위에 따라 20~40%의 배상비율을 책임진다.

여기에 투자자들의 연령과 투자 이해도 등에 따라 손실배상비율이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판매사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는 상황이다. 배상비율이 0~100%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사결과로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예정이지만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노력을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판매사 이익 중심 '불완전판매' 적발

금융감독원은 11일 H지수 ELS 판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 규제와 절차 강화에도 실제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사례가 적발됐다.

판매사들은 H지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영업목표를 높이고 영업점에서 ELS 판매를 늘리도록 성과지표를 설계해 전사적으로 판매를 독려했다. 일부 판매사는 해당 상품 판매한도를 상향하도록 리스크 관리기준을 변경하고 비예금상품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

또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 기준을 임의조정한 사례도 있었다. 투자자 성향분석 시 필수 확인항목을 누락하고 고난도 장기위험상품에 부적합한 투자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시스템을 설계한 경우도 있었다.

가령 A은행은 투자기간 '1년 미만'으로 응답한 투자자도 타항목 평가결과에 따라 H지수 ELS 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례가 적발됐다.

판매정책과 판매시스템이 고객이 아닌 판매사 이익을 우선하도록 설계·운영됨에 따라 영업점 개별 판매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투자성향 상향 유도, 청력이 약한 고령 투자자에게 상품내용을 '이해했다'고 답하도록 요청하고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투자자를 대신해 투자성향진단설문지와 상품가입신청서 등을 대리 작성·서명한 사례도 발견됐다.

판매사 기본배상 20~40%, 투자자요인 ±45%p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사례를 기반으로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했다. 판매사들의 경우 공통 적용기준과 투자자별로 고려되는 개별 기준을 적용한다.

우선 판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했다. 은행은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원칙 혹은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기본배상비율을 20~30%로 책정했다는 설명이다.

공통 가중비율은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하되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를 가중한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은 은행 5%포인트, 증권사 3%포인트를 적용한다.

배상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 고려요소는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비율에 가산(최대 +45%포인트)하거나 투자자 책임 과실 사유를 차감(최대 -45%포인트)한다.

가산 요인으로는 판매사가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소홀했거나 자료 유지·관리부실 등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한다. 가령 손실감수 의사가 없었던 예적금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목적 방문자에 ELS 판매했거나 면밀한 적합성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판매한 경우 항목에 따라 배상비율이 더해진다.

반면 ELS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ELS 투자 경험과 금융지식 수준 등은 투자자 책임으로 반영될 수 있다. ELS 경험이 많거나 지연상환 지연상환 낙인(knock-in)손실 등 위험인지 경험이 있는 경우, ELS 가입금액이 크고 과거 누적이익이 매운 큰 경우 등은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로 인정해 배상비율에서 차감한다.

아울러 가산·감산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10%포인트 내외로 조정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 개최 등 절차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판매사는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 배상을 실시할 수 있다.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노력은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해외사례 연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고려해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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