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피해] 손실 배상 0%도 수두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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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11개 주요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실시하고 손실금 배상 기준을 1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일괄 기본배상비율 20%), 내부통제 부실(공통가중 10%p),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5%p) 등 총 35%의 판매사 책임 비율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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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11개 주요 홍콩 H지수 기초 파생결합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실시하고 손실금 배상 기준을 11일 발표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말한 대로 판매사 과실에 따라 0~100%로 배상 기준을 차등 적용했다.
판매사별 공통 적용 기준과 투자자별로 고려되는 개별 기준을 적용,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판매자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과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에 따라 최대 40%까지 적용하고 내부통제 부실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했다.
투자자별 비율 가산은 금융취약계층 소홀, 자료 유지, 관리 부실 등에 따라 최대 45%p를 적용했다. 다만 ELS를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투자했는지 가늠할 수 있는 투자 경험과 금융지식 수준 등을 세밀하게 고려해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차감(최대 45%p)했다. 이밖에 가산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경우 등 최대 ±10%p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은행은 투자자 A씨에게 ELS를 판매하면서 투자성향 분석 결과가 ELT 가입이 불가한 위험중립형으로 나오자 가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뒤 작은 목소리로 "이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도록 유도했다. 다른 판매사는 유선으로 ELT 가입을 권유하고 투자자가 방문이 어렵다고 하자 내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직원이 투자성향진단 설문지,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다른 직원에게 고객역할을 하도록 허위로 판매과정 녹취를 진행했다. 한 증권사는 71세 고령 투자자 E씨에게 ELS를 판매하면서 E씨의 배우자와 통화,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투자자의 컴퓨터에 접속해 고객 대신 가입절차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원칙 위반 여부와 투자자의 나이, 가입 목적, 직장 등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됐지만 배상이 0%로 결정된 경우도 있었다. B씨(50대 중반)는 2021년 1월경 한 은행의 지점을 방문해 ELS 상품에 가입했다. 은행직원이 ELS 상품을 권유했고, B씨는 1억원을 가입했다. 이 상품은 지난 1월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B씨가 과거 ELS 상품에 62회 가입했고, 그 과정에서 손실 경험이 1회 있는 것에 주목했다. 그간의 ELS 투자로 얻은 누적이익이 이번 손실규모를 초과한 것도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줬다.
금감원은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일괄 기본배상비율 20%), 내부통제 부실(공통가중 10%p), 투자권유자료 보관의무 위반(5%p) 등 총 35%의 판매사 책임 비율을 인정했다. 다만 가입당시 54세로 금융취약계층이 아니었고, ELS 상품 가입 경험이 62회에 달해 배상 비율 10%p를 깎았다. 또 이미 손실 경험이 있어 15%p를 더 줄였고, 가입금액이 5000만~1억원에 해당해 5%p를 더 줄였다. ELS 누적이익이 이번 손실규모를 초과하는 것도 배상 비율 10%p 차감 사유에 해당해 B씨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됐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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