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0~100% 차등 배상… 판매사 제재는 추후 결정
금융취약계층 여부 등 투자자별 요인 ±45%
기타 조정요인 ±10%… 각 판매사는 자율 배상 실시 가능
판매자나 투자자 일방의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금감원은 홍콩 ELS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판매사·투자자 간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판매사에 대한 CEO(최고경영자) 제재 등 제재 범위와 수준에 대해 금감원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최대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사과 조사에서 파악한 내용 등을 기초로 분쟁조정기준(안)을 마련해 이같이 발표했다.
투자자 요인(±45%)은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 판매사 및 투자자의 과실사유에 따라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이 가감된다.
이에 더해 가산·차감항목 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조정요인(±10%포인트)으로 반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과거 DLF(파생결합펀드)·사모펀드 사태 등 대규모 분쟁 사례에서의 처리 원칙과 방식 및 절차 등은 참고하지만 이번 ELS 손실 사태의 특수성과 상품 특성, 판매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거 선례에 비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ELS는 DLF 등 과거의 사모펀드 사례와는 또 다르게 공모의 형식으로 상대적으로 대중화· 정형화돼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판매됐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홍콩 ELS 투자자 대부분의 연령대가 높고 조기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적으로 가입한 투자자들이 다수였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준 홍콩 ELS 판매잔액은 총 18조8000억원(39만6000계좌)으로 이중 은행은 15조4000억원(24만3000계좌), 증권 3조4000억원(15만3000계좌)로 집계됐다.
투자자별로 보면 개인은 17조3000억원(39만계좌), 법인은 1조5000억원(5000계좌)였다.
65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전체의 21.5%(8만4000계좌)에 달했다. 최초 투자자 비중은 6.7%(2만6000계좌)였다.
판매채널을 보면 은행은 오프라인(90.6%), 증권사는 온라인(87.3%) 중심으로 이뤄졌다.
전체 잔액의 80.5%인 15조1000억원의 만기가 올해 도래하며 분기별로 1분기 3조8000억원(20.4%), 2분기 6조원(32.1%) 등 상반기에 집중돼 있다.
올 1~2월 만기 도래액 2조2000억원 가운데 총 손실금액은 1조2000억원(은행 1조원, 증권 2000억원)으로 누적 손실률은 53.5%에 달했다.
현재 홍콩H지수는 5600선으로 이같은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추가 예상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총 5조8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각 판매사는 이번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당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검사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에 대해서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함께 검사결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ELS 등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를 종합적으로 진단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 해외사례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균형있게 고려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한편으로는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원리의 근간인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심사숙고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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