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 훼손 않도록 심사숙고"[홍콩ELS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서혜진 2024. 3. 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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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발표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 기준안'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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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홍콩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 기준안 브리핑서 밝혀
판매사 검사 결과 불완전판매 다수 확인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발표한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안에 대해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홍콩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 기준안'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기준안은 DLF·사모펀드 사태 등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이번 ELS 상품 판매 및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은 △공모 방식으로 대중화·정형화돼 다수의 개인 투자자에게 판매됐고 △대체로 투자자의 연령대가 높으며 △조기상환이 가능한 상품 구조상 반복 가입이 이뤄졌고 장기간 판매돼 판매시점에 따라 관련 적용법규 범위가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원장은 "판매사 측면에서는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 측면에선 투자자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번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콩H지수 ELS 판매사 11곳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 다수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포착됐다고 그는 언급했다.

이 원장은 "특히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다"며 "그 결과 본점의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판매사들에 대한)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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