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배상안]②공정성·배임 우려에 '갑론을박'

박은경 2024. 3. 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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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같은 경우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에 80% 이상의 배상안도 받아들였지만, ELS는 상품에 하자가 없는 데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안도 일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다른 은행 한 관계자는 "상품에 하자도 없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불완전판매책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먼저 자율배상부터 하라는 게 맞느냐"면서 "합법과 불법을 떠나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함부로 고객들에게 주는 셈으로 배임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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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차감 요인 까다롭고, 판매사 요인은 기준 낮아"
검사도 안 받고 자율배상 요구? "총선용 포퓰리즘"

[아이뉴스24 박은경,이효정 기자] "라임 사태 같은 경우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에 80% 이상의 배상안도 받아들였지만, ELS는 상품에 하자가 없는 데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안도 일부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홍콩 ELS 분쟁조정안이 나왔으나, 은행권에선 여전히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ELS 손실 사례의 특수성과 판매 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계해 배상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 [자료=금감원]

은행 한 관계자는 "판매자 책임 원칙에 따라 가감한다는 점은 진전됐다고 보이나, 투자 경험이 21회 이상인데도 2%포인트(p) 차감"이라며 "실제로 ELS를 21회 이상 투자한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가중 항목은 판매 원칙 위반이 발견되면, 쉽게 가중되는 성격을 갖고 있는 데 반해 가감 항목은 수십 번 투자도 가감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분쟁조정안 세부 조정 기준을 보면 판매사 요인의 가중 항목은 예·적금 가입 목적, 금융 취약계층, 내부 통제부실 등 위반 요인이 발견되기만 해도 항목별로 최대 15%p를 가중한다. 그러나 투자자 차감 항목은 21회 이상 투자 경험이 있어도 2~25%p를 차감하는 등 차감 문턱이 높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증권사와 은행의 배상 비율이 최대 15%p 벌어지는 점도 논란거리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처음부터 은행에선 파생상품 판매를 금지하든가 했어야지, 판매를 허용해 주고 이제 와서 증권사와 배상 비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건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ELS 검사를 하지도 않은 판매회사까지 자율배상을 요구하는 점도 시끄럽다. 다른 은행 한 관계자는 "상품에 하자도 없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불완전판매책임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먼저 자율배상부터 하라는 게 맞느냐"면서 "합법과 불법을 떠나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함부로 고객들에게 주는 셈으로 배임 이슈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실 비중을 나누기도 전에 자율배상에 나서면 투자 원칙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3조원 규모의 손실을 봤던 키코 사태가 2019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은행들은 배임을 이유로 배상을 미뤘었다. 2013년 대법원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니다'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마무리된 사건의 배상을 한다면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금융위원회가 배상해도 배임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해줬으나, 우리은행을 제외한 신한·하나·대구·씨티·산업은행 이사회는 배상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금감원이 자율배상을 서두르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총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사태가 조기에 수습되지 않으면 결국 정부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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