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H지주 ELS 배상비율 적어도 20~50% 받는다

이효정 2024. 3. 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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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 H지수) 주식연계증권(ELS) 분쟁과 관련, 금융회사들이 각 투자자에게 내놓을 배상액은 최대 75%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

배상 비율은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의 책임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사항을 가감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잠정)를 전제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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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상비율 20~40% + 판매사 가중 3~10% 적용
투자자별 가감 ±45%…사적 화해하면 과징금 경감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 H지수) 주식연계증권(ELS) 분쟁과 관련, 금융회사들이 각 투자자에게 내놓을 배상액은 최대 75% 내외일 것으로 보인다. 최저 기본 배상 비율은 20%부터 시작한다. 판매사의 귀책에 따라 3~10%가 더해진다. 판매사의 불완전 판매가 어느 정도 입증된다면 대략 20~50% 정도는 기본적으로 받을 전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판매사와 투자자가 분쟁을 최대한 조기에 해결하도록 검사와 조사에서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배상 비율은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의 책임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사항을 가감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자료=금감원]

금감원은 △적합성(적정성) △설명의무 △부당권유를 기준으로,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따라 기본 배상 비율을 20~40%로 정했다. 여기에 금감원의 검사 결과와 내부통제 부실 여부에 따라 판매사의 책임을 가중한다. 판매사 요인만으로 최대 50%를 배상해야 한다.

투자자 고려 사항은 이 상품의 위험 정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 최대 45%를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방식이다. 가산 항목은 △예·적금 가입 목적 고객 △금융 취약계층(고령자, 은퇴자, 전업주부) △최초 투자 여부 △비영리 공익법인 여부다. 반대로 차감 요인은 △ELS 투자 경험 △매입·수익 규모 △금융상품 이해 능력이다. 별도 고려 사항이 있으면 1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잠정)를 전제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별로는 일괄 지적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고, 개별투자자에 대한 판매 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 사항에 따라 20~40%의 배상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통 가중 항목에선 불완전판매를 유발하고 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하되, 그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적용한다. 온라인 판매채널은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은행 5%p, 증권사 3%p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과거 사모펀드 사태 등 그동안 대규모 분쟁 사례에서 처리 원칙과 방식 및 절차를 참고했다"며 "ELS 손실 사태의 특수성과 상품 특성, 판매 채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안을 정교하게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판매사가 기준안에 따라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을 하면, 정도에 따라 향후 기관·임직원 제재, 과징금, 과태료 등 조치 때 참작 받을 수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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