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홍콩 ELS 억울한 투자자·자기 투자책임 균형 맞춰 배상안 마련”

김유진 기자 2024. 3.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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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홍콩 ELS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 기자설명회에서 "ELS 상품 판매 및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기준안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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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투자자별 요인 종합해 배상비율 산출
판매사 불완전판매 시 배상비율 높아져
ELS 재투자자라면 배상금 감소
금감원장 “재발 방지 위한 제도 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 홍콩 ELS 검사 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 기자설명회에서 “ELS 상품 판매 및 투자행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기준안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홍콩 ELS 검사에서 불완전판매 요인이 다수 발견되자 향후 분쟁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투자자별로 판매원칙 위반 등 판매자 요인과 투자자별 고려요소를 종합해 배상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확정된 손실에 적용해 배상금액을 결정한다.

판매사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판매자 요인의 기본 배상비율은 23~50%가 부과된다. 투자자 측면의 배상비율은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등 판매사의 미흡사항이나 투자자의 ELS 가입 경험, 금융지식 수준 등에 따라 배상비율이 최대 45%포인트 더해지거나 깎일 수 있다. 여기에 기타 조정 요인에 따라 배상비율이 ±10%포인트 변경될 수 있다.

그래픽=정서희

이 원장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에 대해 “판매사 측면에서는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진다”며 “투자자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홍콩 ELS 투자자의 손실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각 판매사는 이 조정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 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분쟁조정기준안 마련에 앞서 홍콩 ELS 판매 과정의 불완전판매를 다수 적발했다. 이 원장은 “일부 ELS 판매사들은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다”며 “그 결과 본점의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홍콩 ELS 사태와 같은 대규모 투자자 손실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수정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또다시 이러한 대규모 투자자 손실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을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금융감독당국 모두 함께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 앞으로 다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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