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은행 기본배상비율 20~40%…"불완전판매 일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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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에 대해 20~4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부당권유 등 판매원칙 위반사항이 확인된 개별사례의 경우 일괄 지적사항과 개별 지적사항을 종합해 40%까지 기본 배상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20~40%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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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요인 23~50%에 투자자별 ±55%로 '0~100%' 배상
(서울=뉴스1) 공준호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에 대해 20~40% 수준의 기본 배상비율을 제시했다. 시스템상 발생한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이 발견돼 모든 판매분에 대해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1일 판매사와 투자자 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검사 결과를 기초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큰 틀에서 각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기본 배상비율+판매사 가중)과 '투자자별 가감 요인', 그리고 '기타 조정 요인'을 고려해 산정된다.
판매사 측면에서는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진다. 투자자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적금 가입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된다. 반면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우선 판매사 요인에 따른 배상비율은 기본 배상비율과 판매사 가중분을 더해 은행은 25~50%, 증권사는 23%~45% 수준에서 정해진다.
은행에 대해서는 모든 투자자에게 기본 20~30%의 기본 배상비율이 제시됐다. 일괄 지적사항인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모든 은행에서 발견된 만큼 일정 수준의 일괄 배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더해 부당권유 등 판매원칙 위반사항이 확인된 개별사례의 경우 일괄 지적사항과 개별 지적사항을 종합해 40%까지 기본 배상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
증권사의 경우에는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20~40%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다만 일부 증권사의 경우 특정 기간에 한해 일괄지적 사항이 확인돼 이 경우에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간의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기본 배상비율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반영해 은행의 경우 10%p, 증권사는 5%p 수준의 공통가중이 적용된다.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p, 증권사 3%p를 적용한다.
판매사 요인에 더해 개별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45% 수준의 배상비율 조정이 이뤄진다. 예적금 가입목적의 고객(10%p)이나 금융취약계층(5~15%p), ELS 최초투자자(5%p), 자료 관리와 모니터링콜이 부실한 경우(5~10%p), 비영리 공익법인(5%p) 등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이 가산된다. 반면 ELS 투자경험(2~25%p), 매입규모가 큰 경우(5~15%p), 금융상품 이해능력이 있는 경우(5~10%p) 등은 차감요인이 된다.
이밖에 판매사 요인과 투자자 요인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조정요인(±10%p)으로 반영된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각 판매사는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원리의 근간인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무거운 마음으로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며 이번 기준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ze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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