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2조원대' 배상금, 사상최대..기본배상 23~50%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투자 손실에 기본배상 비율(가중치 포함)을 23~50%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자자별로 최대 45%를 더하거나 빼서 최종 배상비율이 정해진다.
올해 홍콩 ELS 예상 손실액이 5조8000억원에 달하고 금융회사별 평균 배상 비율이 약 30~40% 수준으로 추정됨에 따라 총 배상금은 2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역대 금융회사 불완전판매 배상금액 중 최대 규모다.
투자손실 배상비율은 △판매사 잘못으로 인한 요인 23~50% △투자자별 고려요소 플러스·마이너스(±) 45%를 합산해 산출한다. 투자 사례별로 손실배상 비율이 0%에서 100%까지 가능하다.
판매사 잘못에 따른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여부에 따라 20~40%로 결정됐다. 홍콩 ELS를 판매한 5개 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무 위반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일괄 책정됐다. 여기에 개별 사례별로 부당권유가 더해지면 최대 40%가 나올 수 있다.
증권사 6곳은 일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지 않아 투자자별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만 20~4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된다. 은행은 증권사 ELS 상품을 가져다 신탁(ELT) 형태로 판매했는데 이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요소가 들어간 별도의 설명서를 만들었다. 때문에 은행에서 ELS에 투자했다면 일괄적으로 기본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증권사 고객은 개별 사례별로 기본배상 비율이 달라진다.
반대로 투자경험이 있으면 2~25%포인트 차감된다. 이는 ELS 가입횟수별로 다르다. 투자경험 20회 이하는 배상 비율이 깎이지 않지만 21회~30회 2%포인트, 31~40회 5%포인트, 41~50회 7%포인트, 51회 이상 10%포인트 각각 차감된다. 조기상환 경험 1회차 이상(5%포인트) 낙인 경험(10%포인트) 손실 경험(15%포인트) 등에 따라서도 배상비율이 달라진다.
재투자자별로도 배상비율이 다르다. ELS 투자자의 93.3%는 재투자자였다. 금융회사들은 이를 근거로 손실 배상에 부정적이었으나 금감원은 최소 20회까지는 투자자 책임을 사실상 묻지 않기로 했다.
ELS를 5000만원 이하로 쪼개 여러 계좌에 분산 투자한 사례가 많고, 조기상환시 6개월 마다 재투자한 투자 패턴을 감안해 정했다는 설명이다. 투자금액별로는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5%포인트가 차감되고 1억~2억원 이하 7%포인트, 2억원 초과 10%포인트 차감된다. 특히 과거 ELS 상품으로 얻은 누적 이익이 손실액을 넘어서면 배상비율이 추가로 10%포인트 깎인다.
과거 2019년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때는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일괄적으로 20% 적용했으나 홍콩 ELS는 이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DLF는 평균 55% 수준의 배상 비율을 기록했으나 홍콩 ELS는 금융회사별로 30~40% 수준의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전체 배상금액은 2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추산에 따라 올해 2월말 기준 H지수(5678)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총 손실금액은 5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의 30~40%를 배상할 경우 조단위 배상금이 나오는 것이다. 홍콩 ELS 판매금액이 18조8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불완전판매로 인한 배상금액도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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