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판매 위해 대리서명도 서슴지 않은 은행권

송주오 2024. 3.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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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A은행 판매직원은 투자자 B씨에게 유선으로 주가연계신탁(ELT) 가입을 권유했다.

하지만 B씨가 방문이 어렵다고 하자, 고객이 내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직원이 투자성향진단 설문지, 상품설명서, 가입신청서를 모두 작성·서명하고 판매과정 녹취시 타직원이 고객역할을 하면서 허위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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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ELS 배상안]금감원 현장검사 다양한 불완전판매 발견
ELS 등 판매 경쟁 촉진 위한 성과지표 만들어
직원끼리 허위녹취·손실률 분석기간 의도적 축소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021년 6월 A은행 판매직원은 투자자 B씨에게 유선으로 주가연계신탁(ELT) 가입을 권유했다. 하지만 B씨가 방문이 어렵다고 하자, 고객이 내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직원이 투자성향진단 설문지, 상품설명서, 가입신청서를 모두 작성·서명하고 판매과정 녹취시 타직원이 고객역할을 하면서 허위로 진행했다.

C은행은 ELT 등 고위험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신탁수수료의 최대 2배를 성과이익으로 평가해 고위험 상품 판매를 유도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현장검사 결과 주요 판매사 11곳(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신한증권)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 요소가 적발됐다.

우선 C은행처럼 과도한 영업목표를 설정해 고객보호의무 보다 임직원들이 이익을 쫓도록 했다. D은행의 경우 2021년 영업목표 수립시 WM수수료 중 신탁수수료 목표를 2020년 예상실적 대비 56.9%로 과도하게 상향 설정정하기도 했다. 또 다른 은행은 실적 데이터를 회사 게시판에 안내하는 등 과열 경쟁을 부추겼다.

이는 각 금융사의 내부통제 기능 약화도 한 몫 했다. 고객 손실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내부승인 절차 위회 등을 통해 판매한도를 오히려 확대했다. 한 은행의 경우 고객별 한도관리기준을 ELS 회차별로 적용해 일부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에 크게 노출되도록 방치했다. 비예금상품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모니터링도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후관리도 미흡했다.

적합성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투자자 성향분석 시 6개 항목(거래목적, 위험에 대한 태도, 금융상품 이해도, 재산상황(=보유한 자산 중 금융상품의 유형별 비중), 투자성 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연령)고려하고 확인해야 하지만,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점수가 배정되지 않도록 부실하게 운영했다. 특히 ‘손실 감내수준 20% 미만’, ‘단기투자희망’ 등 H지수 ELS*에 부적합한 투자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모습도 보였다.

손실위험 시나리오, 위험등급 유의사항 등 투자위험을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 은행은 ELS 발행사(증권사)의 증권신고서에는 손실위험 분석기간이 과거 20년으로 돼 있으나, 운용자산설명서 작성시 이를 10년으로 임의변경(2007~2008년 금융위기 제외)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0%)으로 축소 기재했다. 이어 영업점에 배포한 안내자료(‘과거 10년간 손실발생 0건’) 및 권유멘트(‘과거 10년 동안 원금손실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검증된 상품입니다’)를 통해 안전상품으로 설명하도록 유도했다.

이외에도 서류를 변조하거나 녹취의무를 따르지 않는 등 판매 과정 전반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한편, 금감원은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와 관련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판매사 요인(23~50%), 투자자 요인(±45%), 기타 조정요인(±10%포인트)로 조정토록 권유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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